주체: Environment Foundry · 상태: 1차 웹 리서치, 법률 검토 전
결론 3줄
- 절반은 맞다. 공장 제어망(OT)은 법·지침상 인터넷과 분리가 유지되고, 국가핵심기술 공정 데이터는 "해외 AI에 넣으면 수출인가"에 대한 정부 기준이 아직 없어서(2027년 3월 가이드라인 목표) 기업이 보수적으로 막는다. 즉 "규제가 금지"라기보다 "법적 공백 + 기업 판단"이 온프렘을 만든다.
- "그래서 AI를 소극적으로 쓴다"는 약하다. 제조업 설문에서 1순위 장애는 비용·인력·성과 불확실성이고, 보안은 13% 수준이다. 대기업 업무 영역은 이미 풀리는 중이다(삼성전자 2026-06 ChatGPT 전사 도입, 서울 리전 Claude in-region 추론 2026-09).
- 수정 논지 제안: "업무 AI는 국내 리전 프론티어 모델로 풀리고 있다. 남는 곳은 제어망과 국가핵심기술 공정이고, 거기서는 '어떤 온프렘 모델이 안전하게 제어하나'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 AFB가 그 근거다."
1. 규제별 사실 (AI·외부 API를 실제로 막는가)
| 규제 | 대상 | AI·외부 API에 대한 효과 | 출처 |
|---|---|---|---|
| 산업기술보호법 국가핵심기술 |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02호(2025-10-02): 13개 분야 79개. 반도체 11, 디스플레이 2(8세대 이상 LCD, AMOLED), 전기전자 5(고에너지밀도 리튬셀, Ni 80% 초과 양극재, MLCC 등), 금속 10(AI 고로 자동제어, FINEX 등), 조선 8, 원자력 4, 기계 8(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등), 수소 2 등. 정유·석유화학 분야는 없고, 발전은 독립 분야가 아니다. | 클라우드 보관은 허용(2025-04 안내서). 단 외국기업이 접근하게 하면 '수출'로 보아 승인·신고 대상. 해외 생성형 AI 입력이 수출인지는 공식 해석 없음. 국가핵심기술 보유 21개사가 2026년 상반기에 3차례 기준을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부는 AI 가이드라인을 2027년 3월께 완성할 전망. 디스플레이 대기업 한 곳은 GPT를 도입하고 내부 징계로 관리 중 | 고시 현황, 한경 2026-10-22, 클라우드 안내서 배포(KAITS), 산업부 2024-12-27 보도자료 |
| 통합방위법 국가중요시설 | 국방부장관이 국정원장 등과 협의해 지정(제21조 제4항). 정유·발전소 포함 | 물리적 방호·경비 규정이다. AI·데이터 처리를 직접 규정한다는 근거는 찾지 못함(미확인). 등급 기준(1,000만 배럴 이상 정유 '가'급 등)은 나무위키에만 있어 미확인 | 통합방위법(LBOX)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에너지 분야 제어·관리 시스템이 정의에 포함. 부처가 보호지침을 만들어 관리기관에 준수를 명령(제10조) | 부처 지침 예시: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은 인터넷·사무망과 분리, 연동 시 일방향 전송장비, 제어 단말 망 혼용 금지. 즉 OT 제어망 분리는 유지. 에너지 분야 지침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으로 바뀐 것으로 보이나 미확인. 개별 정유사·민간발전사 지정 여부는 비공개(미확인) | ISAC 소개, KISA, 항공 세부지침 부록(law.go.kr) |
| 망분리 → N2SF | 국정원 N2SF 가이드라인 정식판 2025-09-30.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05-01)이 일률 망분리 조항(구 제40조)을 삭제하고 C·S·O 등급제로 바꿨다 | 공공기관 업무망 대상이다. 민간 공장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생성형 AI는 업무 PC에서 허용 방향. 제어시스템을 망분리 폐지에서 제외한다는 명시 문구는 미확인. 국정원은 '제어시스템 운용 전 안전성 확인' 단계적 의무화 예정 | 데일리시큐 2025-09, 법무법인 화우 뉴스레터, ZDNet 2026-09 |
| CSAP |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공급하는 사업자 인증 | 민간 제조사와 무관. 등급제 폐지, 국정원 단일 체계로 2027년 7월 개편 예정. 발전 공기업만 간접 해당 | 뉴시스 2026-04-20 |
| (참고) 금융 망분리 | 2024-08 로드맵: 샌드박스로 생성형 AI 허용 → 2024-12 상용 AI와 내부망 오픈소스 AI 두 갈래 지원 | 규제 산업이 "상용 API + 온프렘 오픈모델" 이원 구조로 정착한 선례 | 금융위 보도자료 |
2. 설문: AI를 덜 쓰는 진짜 이유
- 대한상의(2025-11-19, 제조업 504개사): 82.3%가 AI 미활용. 대기업 49.2%, 중소기업 4.2%. 장애는 투자 부담 73.6%, AI 전문인력 없음 80.7%, 효과 미미 예상 60.6%. 데이터 활용 애로 중 '개인정보 규제'는 20.2%. 보안·기술유출 항목은 기사에 없음. 대한상의
- 대한상의·산업연구원(2024-08, 500개사): 제조업 AI 활용 23.8%(서비스 53%). 걸림돌은 기술·IT 인프라 부족 34.6%와 비용. 이투데이
- Rockwell 스마트제조 보고서(2026-05) 한국: 장애는 비용 37%, ROI 17%, 회사 정책 13%, 데이터 보안 13%. 기사 본문 인코딩이 깨져 일부 라벨은 추정. 네이트
- 이스트시큐리티(2025, 보안 담당자 약 200명): LLM 우려 1위 민감데이터 유출 64.5%, 24%는 내부 정책으로 생성형 AI 제한. 응답자가 보안 담당자라 높게 나온다. ITWorld
- NIA(2025-06, 정성조사): 비용·효과 불확실·설비 연동 불가·인재·책임 불명확. 보안은 언급 없음. KDI 요약
- 해석: 보안은 대기업·보안 조직에서 강한 거부권이지만 제조업 전체의 저활용은 비용·인력·ROI가 설명한다.
3. 반박 근거: 이미 풀리고 있다
- 삼성전자: 2023-05 반도체 설비계측·수율 데이터가 ChatGPT에 입력된 뒤 사용을 금지했다 → 2026-06-22 ChatGPT Enterprise·Codex를 국내 전 임직원과 DX 글로벌에 도입(OpenAI 최대급 기업 계약 보도). 기사는 이전 DS 부문 정책을 '결재 시 제한 허용'으로 적었다. 도입 뒤 DS 공정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지는 미확인. 한경 2026-06-22, 경향 2023-05
- 삼성SDS가 국내 첫 OpenAI 리셀러가 됐다(2025-12-23). 삼성SDS
- 국내 처리: AWS Bedrock 서울 리전이 Claude Opus 5·Sonnet 5 in-region 추론을 시작했다(2026-09-29, "processing never leaves that Region"). AWS OpenAI는 한국 데이터 레지던시를 2025-05에 열었지만 저장 위치만 보장하고 일부 처리는 국외일 수 있다. CIO Azure Korea Central은 대부분 Global Standard이고, Data Zone 프로비저닝은 gpt-5.2와 gpt-5.6-sol만 있다. 국내 처리 보장 범위는 미확인. MS Learn
- 반대 신호: 스타게이트 코리아(OpenAI 국내 DC)는 2026-09 기준 답보 상태다. JoongAng Daily
4. 온프렘·폐쇄망 시장 (논지 지지)
- LG AI연구원 EXAONE On-Premise: 외부망과 분리된 환경에서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풀스택 제품. LG 계열사 PoC를 진행했다. LG
- 한수원: 네이버 '뉴로클라우드 for 하이퍼클로바X'로 폐쇄망 원전 특화 LLM을 계약했다(2024-12). 디지털데일리
- GS칼텍스: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 'AIU'(2025-07, "외부 서비스에 회사 데이터를 올리지 않고"). 온프렘인지 보안 API인지는 미확인. 산업부 AI 자율제조 과제(국비 약 80억, 정유·석화 공정 최적화, 여수 실증, 2028년 말까지)도 진행 중이다. 디지털타임스, 이투데이
- 정부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 열공정 특화(2026~2028, 국비 230억, 철강 가열·열처리부터), KETI 제조 특화 FM(292억). 산업부는 2027년부터 일부를 오픈소스로 제조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헤럴드, 전자신문
- 중국 모델 리스크: 2025-02 정부 부처, 한수원, 한전KPS("원전 정보 유출 방지"), 금융권이 DeepSeek 접속을 차단했고 카카오·네이버는 업무 사용을 금지했다. 가중치를 직접 호스팅하는 경우의 정책은 미확인. 서울경제
5. 구봉이 놓치고 있을 수 있는 것
- 정유는 국가핵심기술이 아니다. 정유 쪽 온프렘 근거는 기반시설·국가중요시설·사내 정책이다. "국가핵심기술=API 불가" 틀을 정유에 그대로 쓰면 틀린다. 반대로 디스플레이(AMOLED)·이차전지(셀·하이니켈 양극재) 공정은 정확히 해당한다.
- 'API 불가'의 정체는 금지가 아니라 공백이다. 2027년 3월 산업부 AI 가이드라인 워킹그룹(13명)이 기준을 만든다. "어떤 모델·배포가 안전한가"를 재는 평가 근거를 그 논의에 넣을 수 있다. 정책 채널 기회다.
- DeepSeek 추천은 역풍 위험이 있다. 국가중요시설 온프렘 답으로 DeepSeek V4.1 Flash만 내밀면 안 된다. 발전·원전 쪽은 중국 모델을 이미 차단한 이력이 있다. EXAONE(11월 API 공개)·K-EXAONE·국산 제조 FM·서구 오픈모델을 같은 표에 넣어야 한다.
- "해외 처리 불가"와 "온프렘 필수"는 다르다. 서울 in-region Claude가 생겼다. 많은 공정에서 실제 선택지는 "국내 리전 프론티어 vs 사내 오픈모델"이다. AFB에 이 비교 축(위반율·비용·지연)이 필요하다.
- OT 제어는 어차피 분리망이다. 에이전트가 PLC를 직접 만지는 시나리오는 클라우드 여부와 상관없이 엣지·사내 배포와 사람 승인이 전제다. "안전(논지 1)"과 "온프렘(논지 2)"은 같은 시장으로 묶인다.
- 대기업 정책은 빨리 뒤집힌다(삼성 2023 금지 → 2026 전사 도입). 업무 영역의 온프렘 수요는 12~24개월 안에 줄어들 수 있고, 남는 시장은 제어·핵심공정이다.
- N2SF·CSAP는 공공 규정이다. 민간 공장 영업에서 근거로 쓰면 신뢰를 잃는다. 단 발전 공기업(한수원·발전 5사)에는 직접 적용된다.
미확인 (다음에 확인할 것)
- 국가중요시설·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정유·민간발전 시설 목록(비공개), 에너지 분야 보호지침 원문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서 제어시스템 조항 원문
- 삼성 DS 부문이 공정 데이터를 ChatGPT에 넣을 수 있는지
- 정유사 사내 AI 플랫폼의 모델·배포 구조
- 오픈모델 가중치를 자체 호스팅할 때 중국 모델 사용에 관한 공기업·대기업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