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 사업 논지 4개 검증 / 논지 2: 온프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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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지 2 검증: "특정 공정은 온프레미스가 필수 → 대기업이 AI를 소극적으로 쓴다" (2026-10-25)

최종 갱신 2026-10-26

목차
  1. 결론 3줄
  2. 1. 규제별 사실 (AI·외부 API를 실제로 막는가)
  3. 2. 설문: AI를 덜 쓰는 진짜 이유
  4. 3. 반박 근거: 이미 풀리고 있다
  5. 4. 온프렘·폐쇄망 시장 (논지 지지)
  6. 5. 구봉이 놓치고 있을 수 있는 것
  7. 미확인 (다음에 확인할 것)

주체: Environment Foundry · 상태: 1차 웹 리서치, 법률 검토 전

결론 3줄

  1. 절반은 맞다. 공장 제어망(OT)은 법·지침상 인터넷과 분리가 유지되고, 국가핵심기술 공정 데이터는 "해외 AI에 넣으면 수출인가"에 대한 정부 기준이 아직 없어서(2027년 3월 가이드라인 목표) 기업이 보수적으로 막는다. 즉 "규제가 금지"라기보다 "법적 공백 + 기업 판단"이 온프렘을 만든다.
  2. "그래서 AI를 소극적으로 쓴다"는 약하다. 제조업 설문에서 1순위 장애는 비용·인력·성과 불확실성이고, 보안은 13% 수준이다. 대기업 업무 영역은 이미 풀리는 중이다(삼성전자 2026-06 ChatGPT 전사 도입, 서울 리전 Claude in-region 추론 2026-09).
  3. 수정 논지 제안: "업무 AI는 국내 리전 프론티어 모델로 풀리고 있다. 남는 곳은 제어망과 국가핵심기술 공정이고, 거기서는 '어떤 온프렘 모델이 안전하게 제어하나'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 AFB가 그 근거다."

1. 규제별 사실 (AI·외부 API를 실제로 막는가)

규제대상AI·외부 API에 대한 효과출처
산업기술보호법 국가핵심기술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02호(2025-10-02): 13개 분야 79개. 반도체 11, 디스플레이 2(8세대 이상 LCD, AMOLED), 전기전자 5(고에너지밀도 리튬셀, Ni 80% 초과 양극재, MLCC 등), 금속 10(AI 고로 자동제어, FINEX 등), 조선 8, 원자력 4, 기계 8(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등), 수소 2 등. 정유·석유화학 분야는 없고, 발전은 독립 분야가 아니다.클라우드 보관은 허용(2025-04 안내서). 단 외국기업이 접근하게 하면 '수출'로 보아 승인·신고 대상. 해외 생성형 AI 입력이 수출인지는 공식 해석 없음. 국가핵심기술 보유 21개사가 2026년 상반기에 3차례 기준을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부는 AI 가이드라인을 2027년 3월께 완성할 전망. 디스플레이 대기업 한 곳은 GPT를 도입하고 내부 징계로 관리 중고시 현황, 한경 2026-10-22, 클라우드 안내서 배포(KAITS), 산업부 2024-12-27 보도자료
통합방위법 국가중요시설국방부장관이 국정원장 등과 협의해 지정(제21조 제4항). 정유·발전소 포함물리적 방호·경비 규정이다. AI·데이터 처리를 직접 규정한다는 근거는 찾지 못함(미확인). 등급 기준(1,000만 배럴 이상 정유 '가'급 등)은 나무위키에만 있어 미확인통합방위법(LBOX)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너지 분야 제어·관리 시스템이 정의에 포함. 부처가 보호지침을 만들어 관리기관에 준수를 명령(제10조)부처 지침 예시: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은 인터넷·사무망과 분리, 연동 시 일방향 전송장비, 제어 단말 망 혼용 금지. 즉 OT 제어망 분리는 유지. 에너지 분야 지침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으로 바뀐 것으로 보이나 미확인. 개별 정유사·민간발전사 지정 여부는 비공개(미확인)ISAC 소개, KISA, 항공 세부지침 부록(law.go.kr)
망분리 → N2SF국정원 N2SF 가이드라인 정식판 2025-09-30.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05-01)이 일률 망분리 조항(구 제40조)을 삭제하고 C·S·O 등급제로 바꿨다공공기관 업무망 대상이다. 민간 공장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생성형 AI는 업무 PC에서 허용 방향. 제어시스템을 망분리 폐지에서 제외한다는 명시 문구는 미확인. 국정원은 '제어시스템 운용 전 안전성 확인' 단계적 의무화 예정데일리시큐 2025-09, 법무법인 화우 뉴스레터, ZDNet 2026-09
CSAP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공급하는 사업자 인증민간 제조사와 무관. 등급제 폐지, 국정원 단일 체계로 2027년 7월 개편 예정. 발전 공기업만 간접 해당뉴시스 2026-04-20
(참고) 금융 망분리2024-08 로드맵: 샌드박스로 생성형 AI 허용 → 2024-12 상용 AI와 내부망 오픈소스 AI 두 갈래 지원규제 산업이 "상용 API + 온프렘 오픈모델" 이원 구조로 정착한 선례금융위 보도자료

2. 설문: AI를 덜 쓰는 진짜 이유

3. 반박 근거: 이미 풀리고 있다

4. 온프렘·폐쇄망 시장 (논지 지지)

5. 구봉이 놓치고 있을 수 있는 것

  1. 정유는 국가핵심기술이 아니다. 정유 쪽 온프렘 근거는 기반시설·국가중요시설·사내 정책이다. "국가핵심기술=API 불가" 틀을 정유에 그대로 쓰면 틀린다. 반대로 디스플레이(AMOLED)·이차전지(셀·하이니켈 양극재) 공정은 정확히 해당한다.
  2. 'API 불가'의 정체는 금지가 아니라 공백이다. 2027년 3월 산업부 AI 가이드라인 워킹그룹(13명)이 기준을 만든다. "어떤 모델·배포가 안전한가"를 재는 평가 근거를 그 논의에 넣을 수 있다. 정책 채널 기회다.
  3. DeepSeek 추천은 역풍 위험이 있다. 국가중요시설 온프렘 답으로 DeepSeek V4.1 Flash만 내밀면 안 된다. 발전·원전 쪽은 중국 모델을 이미 차단한 이력이 있다. EXAONE(11월 API 공개)·K-EXAONE·국산 제조 FM·서구 오픈모델을 같은 표에 넣어야 한다.
  4. "해외 처리 불가"와 "온프렘 필수"는 다르다. 서울 in-region Claude가 생겼다. 많은 공정에서 실제 선택지는 "국내 리전 프론티어 vs 사내 오픈모델"이다. AFB에 이 비교 축(위반율·비용·지연)이 필요하다.
  5. OT 제어는 어차피 분리망이다. 에이전트가 PLC를 직접 만지는 시나리오는 클라우드 여부와 상관없이 엣지·사내 배포와 사람 승인이 전제다. "안전(논지 1)"과 "온프렘(논지 2)"은 같은 시장으로 묶인다.
  6. 대기업 정책은 빨리 뒤집힌다(삼성 2023 금지 → 2026 전사 도입). 업무 영역의 온프렘 수요는 12~24개월 안에 줄어들 수 있고, 남는 시장은 제어·핵심공정이다.
  7. N2SF·CSAP는 공공 규정이다. 민간 공장 영업에서 근거로 쓰면 신뢰를 잃는다. 단 발전 공기업(한수원·발전 5사)에는 직접 적용된다.

미확인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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